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급여 신청 대상자 ― 세부 안내
생활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당해연도 고시 기준 이하인 가구의 기본 생계유지를 지원합니다.
아래의 ‘선정기준·산정방식·절차·유의사항’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세요.
1. 선정기준(핵심)
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것
• 선정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복지로/주민센터 최신 공고 확인 필수
2.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
• 소득평가액(근로·사업·재산·기타소득 등, 필요경비·근로소득공제 반영) +
• 재산의 소득환산액(일반/금융/주거용 재산 등에서 기본공제·부채공제 후 환산율 적용)
3. 재산·자동차·금융자산 처리
• 주거용 재산·일반재산·금융재산 구분 적용, 기본공제 후 환산율 반영
• 자동차는 용도·가액 등에 따라 인정 및 공제 기준이 상이
• 실제 적용 비율·공제액은 매년 고시
4. 가구 판정 및 특례
• 동일 주소 내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기준으로 가구 구성 판단
• 노인·한부모·장애인 등 취약가구는 심사 시 생활 곤란 사정 반영 가능
• 군복무·입원·시설 입소 등 별도 특례는 지자체 안내에 따름
5. 지원 내용·급여액 산식
• 매월 현금 급여 지급, 가구 규모·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
• 급여액 = 가구별 최저보장수준(기준 생계비) − 소득인정액
• 0원 미만이면 미지급
6. 신청 방법·처리 절차
• 신청: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
• 조사: 소득·재산 조사 및 가구 실태 확인
• 결정·통지: 수급자격·급여액 안내(문자/우편/온라인)
• 지급: 매월 지정일 계좌 입금(지자체 일정에 따름)
7. 유의사항·변동신고
• 소득·재산·가구 변동 시 지체 없이 신고(미신고 시 환수·제재 가능)
• 타 급여(주거·교육·의료 등) 수급 시 상호 영향 확인
• 부당수급 방지를 위한 정기 조사 협조
📋 신청 시 준비서류(예시)
•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• 소득증빙(근로·사업 소득자료, 소득금액증명 등)
• 재산증빙(임대차계약서, 금융·부동산 내역, 차량등록 등)
• 통장사본(본인 명의), 위임장/인감(대리신청 시)
• 질병·돌봄·실직 등 생활 곤란 사유 입증서류(해당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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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선정비율·공제·환산율·기준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